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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2차).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늦지 않게 지원해서 혜택 받으세요,
◼ 목차 ◽ 지원대상 ◽ 신청주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서비스내용 ◽ 처리절차 ◽ 주의점 |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본인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단,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또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는 경우,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주체: 청년본인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식(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식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1.법정대리인 2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지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홈페이지 상단 서비스 신청 클릭 후 본인인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06일 09시 ~ 2025년 2월 05일 24시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애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앉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0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처리절차
주의점
◼ 청년월세(1차)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청년들은 1차 지원이 다 마무리 된 수 2차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신청이 제한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에서의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재(3월) 시스템 개선이 진행중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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