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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2).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늦지 않게 지원해서 혜택 받으세요,

     

    청년월세 현금지원
    청년월세 현급지원 신청하기

     

    ◼ 목차
        ◽ 지원대상
        ◽ 신청주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서비스내용
        ◽ 처리절차
        ◽ 주의점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본인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단,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또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는 경우,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신청주체: 청년본인

     

      지원대상 : 19~34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 ~ 2005년생

      ◽ 2025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 ~ 2006년생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식(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식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1.법정대리인 2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지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 2 26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홈페이지 상단 서비스 신청 클릭 후 본인인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06일 09시 ~ 2025년 2월 05일 24시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애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앉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0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주산기 두드리기가계부 쓰기

     

    처리절차

    처리절차

     

    주의점

     

    ◼ 청년월세(1차)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청년들은 1차 지원이 다 마무리 된 수 2차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신청이 제한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의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재(3월) 시스템 개선이 진행중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원상담(지침  서류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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