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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특별시에서 실히하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혜택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영유아의 경우 개월 수 제한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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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및 72개월까지의 영유아 중 영양위험군(빈혈,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유아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만 66개월 이하인 유아로 대상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사업내용
✅ 식품공급관리 시스템 구출, 사업기술 지원 및 효과평가
- 식품공급체계 구출: 보충식품 공급업체 선정,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미원 관리, 대체식품 추가 발굴 안전성 검사 등
- 대상자별 영양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수행
-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 영양교육 및 상담, 가정방문 영양관리 등
- 대상자별 식품 패키지 공급: 80,000원 내외 / 월 1~2회 배송(6종 보충식품패키지 가정배송)
보충식품비 무료(본인부담금 지원)
- 영양상태평가: 신체계측(키, 체중), 빈혈, 영양소섭취상태 등 평가
소요예산: 1,391,234천원(전액 시비)
신청방법
대기자 접수
✔ 방문 신청
- 보건소: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접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평가
✔ 방문 신청
- 보건소: 보건소 방문(보건소 지정일)
- 구비서류(보건소 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산모수첩(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해당자)
제출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 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각 지역구 전화번호
✅ 문의처
종로구보건소 (☎ 02-2148-3614)
종구보건소 (☎ 02-3396-6468)
용산구보건소 (☎ 02-2199-8157)
성동구보건소 (☎ 02-2286-7138)
광진구보건소 (☎ 02-450-1434)
동대문구보건소 (☎ 02-2127-5254)
중량구보건소 (☎ 02-2094-0147)
성북구보건소 (☎ 02-2241-5953)
강북구보건소 (☎ 02-901-7662)
도봉구보건소 (☎ 02-2091-5466)
노원구보건소 (☎ 02-2116-4562)
은평구보건소 (☎ 02-351-8253)
서대문구보건소 (☎ 02-330-8597)
마포구보건소 (☎ 02-3153-9077)
양천구보건소 (☎ 02-2620-3900)
강서구보건소 (☎ 02-2600-5931)
구로구보건소 (☎ 02-860-3236)
금천구보건소 (☎ 02-2627-2658)
영등포구보건소 (☎ 02-26704843)
동작구보건소 (☎ 02-820-9450)
관악구보건소 (☎ 02-879-7405)
서초구보건소 (☎ 02-2155-8077)
강남구보건소 (☎ 02-3423-7113)
송파구보건소 (☎ 02-2147-4852)
강동구보건소 (☎ 02-3425-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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